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정부의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LH를 통한 피해주택 경매 매입 및 장기 임대 제공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지원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경매 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피해 회복
LH가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후 남는 경매 차익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손해를 회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지급되어 보증금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지원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공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4.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지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6. 법 개정 및 추가 지원 방안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안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 지원 방안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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