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조정…원금 최대 90% 감면

정부는 2024년 6월 20일,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으로, 대출금과 통신비 연체의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한 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환 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을 통해 갚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채무와 혜택
이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및 과정
채무조정 신청은 6월 21일부터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채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에 맞춘 조정안이 마련됩니다. 또한,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도 제공되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지원 연계
채무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조정 효력이 중단되며,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도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고용 연계, 복지 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합니다.
일자리 연계 및 복지 지원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근로시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구직 노력이 확인되면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시 완제 시 추가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심리상담도 지원합니다.
결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은 많은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이번 방안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심사 과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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