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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용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에서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 분할횟수 확대: 3번에 나눠 사용에서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지원합니다.

  • 급여 상한액 인상:
    • 첫 3개월: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이후: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
  •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 시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시행 예정입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간 확대: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 연령 확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 정부지원 확대: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에서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사용기간 확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분할횟수 확대: 2번에 나눠 사용에서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정부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5일에서 20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에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용시기 확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에서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으로 변경됩니다.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는 전기간 가능합니다.
  • 연차 산정: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이 포함됩니다.

6.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기간 확대: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됩니다.
  • 정부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일의 유급휴가가 지원됩니다.

7.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을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확대: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 신설됩니다.
  • 지원금액 확대: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원범위 확대: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만 지원에서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8.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9.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부여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세제 지원: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1인당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줍니다.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지원)

예시: 중소기업에 다니는 90년생 남자 슈대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90년생 슈대리님!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배우자 출산휴가

슈대리님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2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20일간의 휴가를 지원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슈대리님은 자녀가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직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휴직 기간 동안 슈대리님은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동안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이후 기간 동안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가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최대 3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며,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원됩니다.

5.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슈대리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회사는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부는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도 고용할 수 있어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합니다.

6. 동료근로자 지원

슈대리님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를 동료가 분담할 경우, 회사는 해당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슈대리님의 팀 동료들에게도 혜택이 됩니다.

7. 간접노무비 지원

회사는 슈대리님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경우, 장려금으로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부여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세제 지원

슈대리님이 육아휴직 후 복귀할 경우, 회사는 1인당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9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과 함께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성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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